진료시간표
- 우리병원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 합니다
- 동반된 신체질환(뇌의 기질적 장애 포함)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견서 제출 (본원에서 진료 가능여부 결정)
- 입원은 외래진료 후 담당의사가 입원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 우리병원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 입원을 연장하고자 하시면 퇴원만기 2달 전에 환자분의 보호자가 방문하셔서 담당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병원 응급차량은 입원하고 있는 환우의 응급상황에만 운행합니다.
- 입원상담전화 : Tel 041-856-5741
- 환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 동반된 신체질환(뇌의 기질적 장애 포함)이 있을시 이에 대한 소견서
(단위 : 원)
보험 유형 | 장애인 카드 (복지카드) |
본인 부담금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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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
건강 보험 | 550,000원 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발생) |
총 진료비의 20% +식대(기본식대+가산식대) 50% ※산정특례(V161, V124, V125) - 400,000원 총진료비의 10% +식대(기본식대+가산식대)50% |
|
차상위 1종 | 80,000원 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발생) |
식대(기본식대) 20% | ||
차상위 2종 | 유 | 80,000원 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발생) |
식대(기본식대) 20% | |
무 | 250,000원 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발생) |
총 진료비 10% + 식대(기본식대+가산식대) 20% | ||
의료 급여 |
1종 | 무 료 | 비 급여 의약품 사용 및 검사를 받으실 경우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2종 | 유 | 무 료 | ||
무 | 170,000원 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발생) |
총 진료비 10% | ||
낮병동 | 보험: 총진료비의 20% 일반: 총진료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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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약 150~200만원 정도 |
※ 입원비는 환자의 진료행위에 의하여 월 평균예상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간식비는 별도입니다.
- 입원비 납부 : 매월10일-매월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입원비 및 간식비 납부안내
- 1. 직접 병원에 방문하셔서 납부 (입원비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 2. 무통장 온라인 입금으로 납부
입원비 송금 | 계좌번호 : 676-10-011014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주 : 국립공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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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송금 | 계좌번호 : 676-20-260172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주 : 국립공주병원 |
주의사항 | 환우 이름 이외의 명의로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꼭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입원담당 041-850-5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