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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직원 일동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과 환우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내용을 준수 할 것을 선서합니다.

  • 1. 정신보건법에 규정 된 입/퇴원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2. 작업치료를 빙자한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 3. 특수치료 시 법적절차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4. 환우에게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여 환우의 알권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5. 전화, 면회, 산책, 재활활동 등에 참여시켜 환우에 대한 자율적인 활동을 부여하겠습니다.
  • 6. 격리와 억제시 사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명시된 기준에 따라 간호하겠습니다.
  • 7. 진료시 알게 된 환우의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8.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 9. 환우를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국립공주병원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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