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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안내

 

우리병원의 환우가족에 대한 안내입니다.

면회안내

면회의 자유보장
  • 입원하여 안정기(약1주일) 이후 언제든지 면회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의사의 지시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면회시간

주로 일과 시간 내에 면회를 권장하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시간에도 면회 할 수 있습니다.

면회 시 보호자교육
  • 환우와 자극적인 대화를 피하도록 합니다.
  • 면회 중 음주는 절대 금합니다.
  • 귀중품이나, 현금, 면도날, 과도, 거울, 끈, 성냥 등은 환우에게 주지 않도록 합니다.
  • 면회가 끝난 후에 반드시 보호자가 환우를 담당 간호사에게 인계한 후 입실을 확인 하도록 합니다.
  • 면회 중에는 반드시 환우와 동행하도록 합니다. (예 : 화장실이나 매점 이용 시 환우 혼자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실외 면회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당해 병동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 실내 면회 중 면회자가 환우를 보호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할 때는 즉시 근무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 면회 도중 환우에 대한 제반사항은 면회가 끝난 후 주치의나 수간호사에게 알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외출·외박

  • 외출.외박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진료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환자에게 주치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며 꼭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 외출.외박 중에는 환자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는 것 이 필요하며 외출은 당일 근무 시간 내에 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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