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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생활

입원생활 안내

  • · 일과시간 : 기상(오전 6시), 취침(오후 9시 30분)
  • · 식사시간 : 아침 7시 30분, 점심 11시 30분, 저녁 5시 30분
  • · 면회시간 :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하며 가족 이외의 면허는 미리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 자율산책 시간 : 오전 9시~오후 4시
    ⇒ 점심식사(11시 30분~오후 1시) 시에는 병동에서 식사합니다. 치유숲길, 병원 대운동장 및 강당 등에서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 · 동반산책 시간 : 오전 1~2회, 오후 1~2회 가능하며 병동 상황에 따라 직원과 동반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시적 자율·동반산책 제한(완화 시 재개)
  • · 외출외박 : 주치의와 사전에 상의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동반 또는 자율 외출·외박)

입원 시 필요 물품 안내

입원 시 보호자께서는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리 및 사기 등 깨지는 용기 사용금지

입원 시 필요 물품(여자)
입원 시 필요 물품 안내(여자)-번호,물품,수량(개)
번호 물품 수량(개) 번호 물품 수량(개)
1 화장지 3~4 9 칫솔 1
2 로션 1 10 치약 1
3 비누곽 1 11 수건,양말 2~3
4 세수비누 1 12 속옷 2~3
5 샴푸 1 13 슬리퍼 1
6 투명물컵 1 14 머리빗 1
7 세탁세제 1 15 충전용 전화카드 1
8 생리대 필요한만큼
입원 시 필요 물품(남자)
입원 시 필요 물품 안내(남자)-번호,물품,수량(개)
번호 물품 수량(개) 번호 물품 수량(개)
1 화장지 3~4 9 칫솔 1
2 로션 1 12 치약 2
3 비누곽 1 11 수건,양말 2~3
4 세수비누 1 12 속옷 2~3
5 샴푸 1 13 슬리퍼 1
6 투명물컵 1 14 머리핏 1
7 세탁세제 1 15 충전용 전화카드 1
8 면도기 10

환자 권리보호 및 의무

입ㆍ퇴원관리
  • · 입원유형에 따른 법적서류를 구비하여 입원하도록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관련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내용을 입원생활 안내문을 통하여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치료자로 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 · 환자요구를 확인하여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지정한 가족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 신체노출, 폭행, 학대, 행동제한의 금지에 관한사항 등의 환자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방법을 안내하며 환자안전위원회의 지원체계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 ·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CCTV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입원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하고 관련안내문을 부착하여 개인사생활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의무자의 의무
  • · 치료에 협조,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원내규정준수,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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