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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 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대상정보가 아닌 사례

  •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 관보ㆍ신문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을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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