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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국립공주병원 행정정보공개 담당부서(접수 및 배부) 및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行政情報 공개

  • 담당부서
    서무과(서무)
  • 담당자
    서무담당
  • 연락처
    (041) 850 - 5712
  • 팩스
    (041) 855 - 6969
  • 이메일
    knmh@knmh.go.kr
  • 사무실
    국립공주병원 본관 2층 서무과
  • 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수료
  • 관련법령
  • 관련서식
  • 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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