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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우리는 국립공주병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환우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조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정성을 다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립공주병원 환자서비스헌장

헌장(charter 憲章)

  • 우리는 환우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환우 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환우에게 제공되는 진료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 우리는 적정진료를 통하여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며 부당한 진료와 서비스는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 우리는 국립의료기관으로서 타 기관에 모범이 되고, 정신 장애인의 치료재활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이행표준]을 제정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서비스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과 (계, 실)의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업무 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대하게 된 경우에는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여드리기 위하여 즉시(10초 이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로 의문사항을 물으시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감사합니다. 국립공주병원 □□□과(계, 실)○○○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에는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통화 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호의 이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전화연결을 위하여 오래(10초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내용이 우리원내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즉시(1분 이내)연락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외래진료 및 정신건강 상담

주간의 정신건강 전문상담은 정신건강상담자(041-850-5700)가, 일반상담은 외래간호사실(041-850-5905)에서 하겠습니다.

야간의 전화문의는 당직실(041-850-5731)에서, 야간응급진료는 당직의사(041-850-5846,5896)가 담당하겠습니다.

매월 1회"정신건강교육(가족교육)" 시간을 갖고 환우보호자 및 직원여러분의 각종 문의 사항을 상세하고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래진료시간(월~금 : 09 : 00 ~ 18 : 00)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외래진료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대리진료 의사를 배치하겠습니다.

외래진료순서를 알려드려 진료순서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약문의 시 복약상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입원진료

입원 예약제를 실시하고 예약순서에 따라 입원되도록 하고 예약대기 인원을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겠습니다.

환우의 치료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에게 입원병동을 개방하여 치료환경을 돌아보시게 하고 질환특성별 치료프로그램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우 및 보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선택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퇴원 시에는 늦어도 퇴원 7일전(만기퇴원은 1개월 전) 보호자와 환우에게 사전 예고하여 퇴원준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은 2,300kal(1일 영양기준량)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균형있고 효율적인 식단을 편성하며, 신선도, 유효기간 확인 등 식품검수를 철저히 하여 환우가 항상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병동은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운영하고 환우의 활동이 자유롭도록 입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우 편의도모와 민원처리

법령과 제도·시설에 대하여 철저히 숙지하고 안내하며, 잘 모르는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10분 이내에 파악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료에 필요한 제 증명을 지참하지 못하셔도 유선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처리 하고 사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여론함을 입퇴원계 및 외래간호사실 앞에 설치하여 환우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우와 보호자 편의를 위하여 매점, 면회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은 구두로도 접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진단서 등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으며, 검사결과는 보통의 경우 7일 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

진료내역 등 진료비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입퇴원계(041-850-5741~6)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상담 시 습득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병실에는 메모판을 설치하여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검사 및 치료시간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병원 홈페이지(www.knmh.go.kr)에 최신 치료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시로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치료상담을 위해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신정보 및 상담자료를 비치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및 봉사활동

다양한 치료기술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연구개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상대로 매년 1회 이상 무료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교실 등 대민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협의하고 관계전문가 교육 및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및 참여방법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이나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 처리창구

서비스별 접수. 처리창구
병원명 서비스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국립공주병원 입.퇴원안내
외래진료
서무과(입퇴원계)
외래진료실
041-850-5741~7
041-850-5905~6
041-855-6969

불만접수. 처리창구

불만접수. 처리창구
병원명 서비스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국립공주병원 서비스개선창구 서무과(서무계) 041-850-5711~3 041-855-6969

인터넷 : 국립공주병원 www.knmh.go.kr

E-mail : 국립공주병원 gnhok@korea.kr

시정 및 보상조치

고객 여러분께서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우리원을 방문하였을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1회 재방문에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공무원을 재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며 민원 불편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안을 준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업무처리상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접수 또는 사실확인 후 1시간 내에 지연처리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과잉치료, 진료비 산정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때에는 조속히(7일 이내) 환불 조치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공표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 및 환자진료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조사는 연 2회, 서비스이행표준달성도 조사를 년 1회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관한 조치계획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후 3일 이내에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 하겠습니다.

고객측에서 협조하셔야 할 사항

정신보건법과 의료법 등 규정에 따른 우리병원의 진료절차와 병원운영에 협조해 주십시오.

환우의 치료재활에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병원의료진과 긴밀히 협조하며 가족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환우의 인권을 보장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환경을 개방적이고 자유스럽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십시오.

우리의 직원 중 친절하고 서비스가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선발하여 포상코자 하오니 우수직원이 발견되면 여론함 등에 그 내용과 추천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투입하여 격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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