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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부터의 자유, 전면 금연병원 도입 검토회의
- · 등록자 :국립공주병원
- · 담당부서 :기획홍보실
- · 전화번호 :
- · 등록일 :2019-08-02
국립공주병원장(원장 : 김영훈)은 2019. 8. 2(금) 병원 내 건물과 토지 전체 모든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전 직원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국립공주병원은 기존까지 입원환자의 만성 장기입원 병원에서 평균 재원일수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며 급성기 치료 병원으로 변화하고자 노력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환자들이 더 좋은 건강상태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환자든 직원이든 방문객이든 누구든 예외 없이 병원 내 건물과 토지 전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의 위험으로 부터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금연병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까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일부 구역에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흡연이 가능하였으나. 전면 금연병원으로 도입할 경우, 국립공주병원 내 어디서든 흡연이 금지되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김영훈 국립공주병원장은 '흡연의 유해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어 국민 누구에게나 인식된 만큼, 금연병원의 도입에 대한 명분과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면서도,
'병원 내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범운영 등 단계적 운영을 통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병원 진료상황과 연계하여 시행시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금연병원이 당초 목적대로 환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