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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일반계약(간호)직 공무원 채용 공고
- · 등록자 :국립공주병원
- · 담당부서 :서무과
- · 전화번호 :041-850-5712
- · 등록일 :2012-03-21
[국립공주병원 공고 제 2012 - 13호]
일반계약(간호)직공무원 채용 공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공주병원에서 근무할 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 3. 21.
국립공주병원장
-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구분 채용직급 분야 인원 자격요건 계약직 일반계약직8호 간호 4 간호사면허 소지자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 제3조 및 제5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시험방법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 및 서류구비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에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관련분야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 및 서류구비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에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에 의하여 평정요소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
- 각 위원이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단,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 결정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심사)
- 응시자격
-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
- 나. 자격요건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일정
채용 일정 구 분 채용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12.3.21.(수) ~’12.4.2.(월) `12.3.26.(월) ~’12.4.2.(월) `12.4.3.(화) ‘12.4.5.(목) `12.4.6(금)예정 향후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후 장 소 인터넷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립공주병원) 국립공주병원 2층 서무과(서무계) 본원 홈페이지 게시 국립공주병원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 게시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 2012.3.26(월) ˜ 4.2(월)
(교부 및 접수시간은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나. 교부 및 접수처 : 국립공주병원 서무과
※ 주소 : 우)314-200, 충청남도 공주시 고분티로 623-21(오곡동637)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없이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http://www.mphw.go.krp://www.knmh.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가. 기간 : 2012.3.26(월) ˜ 4.2(월)
- 응시자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다. 간호사면허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 라.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각1부(대학원 졸업자는 최종대학 졸업증명서 포함)
- 바.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사. 기타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1부.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가. 근무조건: 병동근무(3교대)
- 나. 보수수준: 18,460천원~40,306천원(일반계약직 8호)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연봉 책정
- 기타 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라.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마.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재공고 하오니,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공주병원 서무과 서무계(☎041-850-5712~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기간 : 2011.11.9(수) ~ 11.14.(월)
- 제출방법 : 국립공주병원 서무과 방문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부
- 신원진술서 2부(자필 또는 워드 작성)
※ 신원진술서 양식 : [붙임1]자료 양면출력 사용, 사진첨부
- 기본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사진 1매(명함판(5cm*7cm) 1매) 끝.
- 채용(계약) 기간 : 3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채용자격요건
- 기본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요건
-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정신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 정신질환의 예방.재활
-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정신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 기본 요건
-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양식, 매수제한 없음) 각 1부
※ 공무원의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도 추가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국립공주병원(www.knmh.go.kr, 정보마당- 채용공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 알림-공지사항-채용)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gojops.mopa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사진(파일),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컴퓨터 파일(‘글’ 프로그램 사용) 별도 제출(USB 또는 e-mail : thsw07@korea.kr)하고 접수 이후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
-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의사 면허증 및 정신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 직접 접수시 원본 지참하여 제시
※ 우편 접수시 사본 제출하고, 면접 당일 원본 지참하여 제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09~’11)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 ’11.12.31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선발방법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원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이상 여부 검토 및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단, 응시인원이 5명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3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에 대한 평정 결과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선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채용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2. 3. 26(월) 〜 4. 2(월)
- 접수시간 :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국립공주병원 서무과
- 주소 : (314-200) 충청남도 공주시 고분티로 623-21(오곡동 637)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서무계)
- 전화번호 : 041-850-5712 / FAX : 041-855-6969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로 접수하지 않음)
-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2. 3. 26(월) 〜 4. 2(월)
- 보수수준
-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금액은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여 임용직급(일반계약직 3호)의 연봉한계액(57,124천원~획정호봉 기준연봉액의 150%이하)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지급
※ 공무원보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http://pac.mopas.go.kr)을 참조
- 연봉금액은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여 임용직급(일반계약직 3호)의 연봉한계액(57,124천원~획정호봉 기준연봉액의 150%이하)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유선통보하며,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직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재공고 하오니,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전화 041-850-5712)로 문의하거나,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www.knmh.go.kr), 보건복지부(www.mw.go.kr)의 공지사항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 채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