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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 · 등록자 :국립공주병원
- · 담당부서 :김영은
- · 전화번호 :041-850-5712
- · 등록일 :2012-06-25
[국립공주병원 공고 제 2012 - 40호]
일반계약(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일반계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 6. 25.
국립공주병원장
- < 공고 개요>
- 임용예정 직급.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등
임용예정 직급.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등 구 분 채용직급 분 야 인 원 자격요건 일반계약직 일반계약직(4호) 정신과 2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근무·연구 경력이 6년 이상인 정신과 전문의 일반계약직(5호) 정신과 2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위 표의 “근무.연구경력”이라함은 정부기관․대학교․상장기업의 연구관련 부서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병․의원의 수련의 경력을 의미함
-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9조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 및 제5조
- 채용자격요건
- 기본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요건
- (일반계약직4호)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정신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 (일반계약직5호)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기본 요건
- 채용(계약) 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양식, 매수제한 없음) 각 1부
- 의사 면허증 및 정신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 직접 접수시 원본 지참하여 제시
※ 우편 접수시 사본 제출하고, 면접 당일 원본 지참하여 제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 선발방법
- 서류 전형
- 원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이상 여부 검토 및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3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자격 등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책임성 등 채용요건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아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책임성 등 채용요건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 전형
- 채용 일정
- 공고기간 : 2012. 6.25.(월)~2012. 7. 6.(금)
※ 응시원서접수기간 : 2012. 7. 2(월) ~ 2012. 7. 6(금), 09:00~18:00
- 제출처 : 충남 공주시 고분티로 623-21(오곡동 637) 서무과 우)314-200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7월 6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7. 10.(화) 예정
※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 게시(http://www.knmh.go.kr)
- 2차 면접심사 일정 : 2012. 7. 12.(목)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2012. 7. 13(금) 예정
※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 게시(http://www.knmh.go.kr)
-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7.18(수) 예정
※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 게시(http://www.knmh.go.kr)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점검위원회 점검을 거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공고기간 : 2012. 6.25.(월)~2012. 7. 6.(금)
- 보수 및 근무시간 등
- 일반계약직 공무원 : 연봉금액은 아래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일반계약직 4호 : 연봉 상한액 73,036천원, 하한액 49,061천원
- 일반계약직 5호 : 연봉 상한액 64,278천원, 하한액 36,534천원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관사별도 제공
- 근무시간: 09:00~18:00
- 일반계약직 공무원 : 연봉금액은 아래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유선통보하며,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직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재공고 하오니,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전화 041-850-5712)로 문의하거나,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www.knmh.go.kr), 보건복지부(www.mw.go.kr)의 공지사항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 채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예정 직급.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