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원

입원시간

입원시간 안내
  • 오전 08:30 ~ 12:00
  • 오후 13:00 ~ 17:30

입원절차

  1. 01 외래접수 1층 원무팀
  2. 02 전문의 외래진료
  3. 03 입원결정
  4. 04 입원 및 서류제출
  5. 05 입원

구비서류

입원시 환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입원전 최근 3개월까지 유효)

입원시 보호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보호자신분증

보호의무자 범위

보호의무자(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 후견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후견인)
  • 환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명서류 제출)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동거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이상 환자에게 주거지 제공 또는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통장사본 제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사람
    • 고령·질병·장애등으로 인해 입원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명서류를 제출)
    •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