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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의 타당성과 개선, 인권보호 등을 위해 각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정신질환자의 신규입원 시 1개월 내에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18.5.30. 시행)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 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 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 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 시행령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 시행령 제22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시행령 제23조(입원심사소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 시행규칙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등

입원심사 업무

  • 1정신건강복지법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지원
  • 2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행정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담(대면조사)을 진행하여 입원적합성조사보고서 등을 작성
  • 3입원 및 행정서류, 조사원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고,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입원유지 또는 퇴원)를 통보

업무흐름도

대면조사 미신청
  1. step 01 입원사실신고
  2. step 02 서류점검
  3. step 03 직권대면조사
    필요시
  4. step 04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 작성
  5. step 05 소위원회 개최
  6. step 06 결과통지
대면조사 신청
  1. step 01 입원사실신고
  2. step 02 대면조사
  3. step 03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 작성
  4. step 04 소위원회 개최
  5. step 05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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