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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공개대상별 수수료 - 수수료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를 알려줍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 1건 1회 : 200원(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 1회 : 200원(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 1회 : 200원(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 1회 : 200원(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오디오 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ㆍ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 1회 : 500원(10컷 기준)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필름)
  • 1롤마다 :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ㆍ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
인화(필름)
  • 1컷마다 : 500원
  • 1매 초과마다 :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마다 : 250원
  • 1매 초과마다 :
    • 3"*5" 50원
    • 5"*7" 100원
    • 8"*10" 150원
복제
  • 1건(1MB기준) 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보공개편람에서 각 기관에 대한 편람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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