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묻는 질문(FAQ)

자주묻는질문 검색
총 게시물 40 페이지 1 / 4
Q질문병원 내 행정사무처리용(제증명)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 가능한가요?
A답변

병원 내 설치된 행정사무처리용(제증명)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 안내입니다.

각종 서류(제증명)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 안내-구분,평일(월~금),토요일 및 공휴일
구분 이용시간
평일(월~금) 08:30 ~ 17:30
토요일 및 공휴일 이용불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질문환자의 발견지와 주소지,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다를 경우 행정입원 의뢰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A답변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1항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 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입원은 원칙적으로 환자 발견지의 관할 지자체로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견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행정  입원 의뢰를 한 경우,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주소지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을 요청한다면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요청을 통하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결정 여부에 따라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질문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답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지침에 따르면,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 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되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협의 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보호의무자로 보호입원하였다면,

입원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혼 확정 시점부터 입원유형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으로 인하여 보호의무자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입원연장

또한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송 중인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를 의미하며,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소송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고, 증빙의 책임은 보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경우와 소송결과가 불처분 혹은 형량없음으로 판결났다고

하더라도 소송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질문병동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가요?
A답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주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와 보호(진료방해, 다른 환자 초상권 침해 등)

조치를 위하여 입원 치료 시 휴대전화(통신기기)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를 보장하고자

병동 내 설치된 공중전화(전화카드 구매비용 환자 본인 부담)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질문제증명(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 알려주세요.
A답변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 안내.

(2021. 12. 기준)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항목,금액(원),추가비용(1매당),비고
항목 금액(원) 추가비용(1매당) 비고
일반진단서 10,000 1,000  
병무용진단서 20,000 1,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50,000 1,000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 한함.
상해진단서(3주이상) 100,000 1,000
사망진단서 10,000 1,000  
의사소견서 5,000 1,000  
영문진단서 20,000 1,000  
장애진단서(정신장애) 15,000 1,000  
장애진단서(지적장애) 40,000 1,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1,000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15,000 1,000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5,000 1,000  
정신감정서 100,000 1,000 개인감정
입원확인서 1,000 200 진단명 미기재
진료확인서 3,000 1,000  
외래통원확인서 1,000 200 진단명 미기재
진료기록사본(5매까지) 1,000 100 6매부터 추가비용 적용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 무료    
영상CD복사 4,000   영상의학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질문산정특례 등록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답변

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 (산정특례 제도 혜택, 본인부담률) 적용 전: 외래 30~60%, 입원 20% 적용 후: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

질환발병▶진료▶진단검사▶확진▶신청서 작성▶공단 홈페이지 등록/승인 신청▶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①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외래진료 접수)

② 진료의(담당의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 항목에 따라서 검사 및 확인(진단)

③ 진료의(담당의사)는 진단검사에 따라 조현병 등과 연관된 상병(F20~F29)으로 확진(진단) 할 경우 또는 중증 치매로 확진(진단) 할 경우 환자의 등록여부 의사 확인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④ 환자 본인이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1층 원무·심사팀(외래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산정특례 관련 승인 신청 대행을 요청(※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누리집(홈페이지) 내 EDI를 통한 신청 가능)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및 EDI 내역 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 → 산정특례 등록결과를 신청인(본인)에게 SMS, 이메일, 알림톡을 통하여 통보 (또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건강보험산정특례 자격확인’에서 등록 여부 확인)

⑥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등록된 환자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진료한 경우에 5년간 산정특례 적용(단,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적용)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질문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답변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는 관련 법령(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교부)됨을 알려드리며, 진료 의사와 상담 후 발급(교부)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교부)을 제한하니, 반드시 원무·심사팀으로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제출)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발급절차】

1. 외래진료 접수(본인 확인 절차 등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2. 진료 시 필요한 증명서 요청(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

3. 담당 진료의 증명서 작성

4. 1층 원무·심사팀 외래 접수(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신청한 증명서 발급 요청 및 교부·수납(※ 진단서 등 발급에 대한 진찰(상담)료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진단서 관련 구비(제출)서류 안내】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관련 구비(제출)서류 안내-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환자가 사망한 경우,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및 부상) 신청자(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질문외래진료 예약일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A답변

외래진료 사전 예약 후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하여는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진료 하루(1일) 전까지 해당 부서(외래간호사실)로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 방문 및 전화 상담 운영시간: 평일 08:30 ~ 17:00(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외래간호사실: 041-850-5905~6)


또한, 사전 예약 환자 관계 등으로 원하는 진료일자에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래간호사실 041-850-590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질문심리검사 비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답변

심리검사는 성격, 지능, 적성 같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각 특성을 양적, 질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목적, 종류, 환자의 진료유형(검사의 시간 및 진행방식)에 따라 검사비용이 발생되며, 의료수가 및 심리검사 적응증과 관련한 사항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비용(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검사비(진료비 포함)의 40% 본인부담(약 7만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질문정신질환은 개인보험(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A답변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2016.1.1.) 되어 2016년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의 주요 보장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장애(ADHD), 틱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개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시 각 보험사마다 요청 서류 및 관련 보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보험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관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